고체 회수 연료 기계 ARM 시리즈
인간은 매년 약 20억 톤의 고형 폐기물을 생산합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신흥 국가가 늘어나고 있으며, '자신의 폐기물 처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폐기물 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폐기물 유래 연료(RDF)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고체회수연료 또는 고체재사용연료라고도 불리는 재활용가능연료(SRF)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이다. 사양 및 비율을 만족하는 목재 연료 펠릿 또는 고체 재생 연료를 산업용 보일러, 시멘트 회전 가마, 제철로 및 코크스 오븐, 특수 연소 발전 장비의 연료로 공급하지만 폐기물은 적용되지 않음 소각 장치 . 폐기물을 자원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도 그린연료에너지입니다.
산업 폐기물
![]() 산업 폐기물 플라스틱 과립화 |
![]() 고무 밑창 과립화 |
![]() PET 천 과립화 |
![]() PET 천 과립화 |
![]() 유리 천 과립화 |
생활 폐기물
![]() 생활폐기물 연탄 |
유기 폐기물
![]() 죽은 잎 과립화 |
![]() 페니세툼 과립화 |
![]() 볏짚 펠릿화 |
![]() 밀짚 블록 |
![]() 커피 찌꺼기 정제 |
환경보호청 버전 112.01.11 고체재생연료 제조기술지침 및 품질규격에 따름
1. 폐기물의 연료화, 고체재생연료 기술의 활용 및 품질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본 규격을 제정한다.
2. 본 명세서에서 언급하는 고체회수연료(SRF)란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연료로서 Schedule 1의 연료품질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연료를 말하며, 고체회수연료(SRF)라고도 한다.
3. 이 규격은 비유해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이용하여 SRF를 생산하는 처리장 또는 재활용기관 또는 자체의 비유해 가연성 고형폐기물을 이용하여 SRF를 변환하여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처리장 또는 재활용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적용된다.
4. 본 명세서에서 언급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1) 가연성이며 직접 또는 처리 후 연료로 만들 수 있습니다. SRF 원료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의 분류, 폐기물명, 적용항목은 부록 2와 같습니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해산업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간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전기폐기물(R-1901~R-1908), 금속제품, 재(D-1101~D-1199), 비산회 고형물(D-2002), 폐촉매(D-1499)를 포함하지 않는다. 무기성 슬러지(D-0902) 및 기타 관할청이 지정한 불연성 폐기물입니다.
5. SRF의 주요 사용자는 산업용 보일러(유동층 보일러 및 보일러 증기 용량이 13미터톤/시간 이상인 대형 이동층 보일러 포함)입니다. 앞서 언급한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산업용 보일러는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권한 또는 목적(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것), 시멘트 회전가마, 금속제련공업로, 가마온도 1,300도 이상, 길이 40미터 이상의 회전가마 고온 제련시설 및 특수연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관리규정을 준수하는 발전설비로, 폐기물 소각설비는 제외됩니다.
고체 재생 연료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분류 | 폐기물 명칭 | 적용항목 |
폐플라스틱 | 폐수지 | 접착제(D-0202) 등 유해하지 않은 수지. |
폐플라스틱 혼합물 | 고시 대상이 아닌 폐플라스틱이나 그 혼합물은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해야 합니다(D-0299). | |
폐플라스틱 | 중앙 주무관청(교통부, 통신위원회)(R-0201)의 고시에 따라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폐플라스틱(일반, 내무부) 또는 폐플라스틱(용기). 환경보호청에서 고시한 일반 폐기물 제거 및 처리 방법에 따르면,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필요한 폐기물이 아닙니다(환경보호청). | |
폐플라스틱(PET) | 폐기물은 재활용되어야 합니다(R-0202). | |
폐플라스틱(PE) | 폐기물은 재활용되어야 합니다(R-0204). | |
폐플라스틱(PP) | 폐기물은 재활용되어야 합니다(R-0205). | |
폐플라스틱(PS폼) | 폐기물은 재활용되어야 합니다(R-0206). | |
폐플라스틱(PS 미발포) | 폐기물은 재활용되어야 합니다(R-0207). | |
폐플라스틱(기타 플라스틱) | 폐기물은 재활용되어야 합니다(R-0208). | |
폐플라스틱(PLA) | 폐기물은 재활용되어야 합니다(R-0211). | |
폐고무 | 폐고무 혼합물 | 고시 대상이 아닌 폐고무 또는 그 혼합물(D-0399)은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해야 합니다. |
폐고무 | 중앙주무관청(경제부, 내무부)이 고시한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폐고무(R-0301) | |
폐지 | 폐지 혼합물 | 고시 대상이 아닌 폐지 또는 그 혼합물은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해야 합니다(D-0699). |
폐지 | 중앙 주무관청(지방자치단체, 교통부) 고시(R-0601)에 따라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폐지. | |
펄프 및 종이 잔여물 | 중앙 주무관청(경제부) 고시(R-0604)에 따라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펄프, 종이, 종이 잔여물. | |
스크랩 나무 | 스크랩 목재 팔레트 | 버려진 나무파렛트(D-0701)를 말한다. |
폐목재 혼합물 | 통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폐목재 또는 그 혼합물(D-0799)을 회수하거나 재사용해야 합니다. | |
스크랩 나무 | 중앙 주무관청(교통부, 내무부)의 고시에 따라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폐목재(보드, 칩) 또는 폐목재(보드, 칩, 나무 기둥, 나무 가로대 또는 침목)(산업부) 경제부, 통신위원회) (R-0701). | |
폐섬유 | 폐섬유 | 폐기섬유폐기물(D-0801)을 말한다. |
폐면 조각 | 솜박(D-0802)이 포함된 폐기재료 폐기물을 말합니다. | |
천 조각 | 버려진 천폐기물(D-0803)을 말한다. | |
폐섬유 또는 기타 면, 천 및 기타 혼합물 | 분류할 수 없는 폐섬유, 면 조각, 천 또는 이들의 혼합물을 말합니다(D-0899). | |
폐인조섬유 | 중앙 주무관청(경제부)(R-0801)이 고시한 바에 따라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폐인조섬유. 환경보호청에서 고시한 일반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가정이나 기타 출처에서 생산된 헌옷을 분류한 후 천연섬유 또는 인조섬유천을 폐기합니다(환경보호청). | |
직물 잔해 | 중앙 주무관청(경제부)(R-0802)이 고시한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섬유폐기물. | |
진흙 | 펄프 및 종이 슬러지 | 중앙 주무관청(경제부) 고시(R-0904)에 따라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펄프 및 제지 슬러지(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의 폐수 처리 장비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
섬유슬러지 | 중앙 주무관청 고시에 따라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섬유슬러지(폐수처리설비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또는 섬유산업, 플라스틱 원료 제조업, 인조섬유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부서) 경제 문제) (R-0906). | |
동물 및 식물 폐기물 | 사탕수수 | 중앙 주무관청(경제부) 고시(R-0102)에 따라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Bagasse(설탕 산업이 설탕 제조 과정에서 생산하는 사탕수수). |
버섯재배 쓰레기봉투 | 중앙주무관청 고시에 따라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버섯재배폐기물봉투 (농업위원회)(R-2401) | |
식물 폐기물 | 중앙 주무관청 고시에 따라 직접 재사용이 가능한 식물성 폐기물 찌꺼기(식품·음료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식물성 폐기물 찌꺼기)는 화학적 처리를 하여서는 안 되며, 폐수처리 시 발생하는 슬러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관련법규에 의거 유해산업폐기물로 간주되는 품목은 제외) (경제부) (R-0120) | |
식물 폐기물 잔여물을 말합니다. (D-0102) | ||
쓰레기 |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 | 사업활동(사업활동 포함)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일반쓰레기와 성질이 유사하며 다른 사업폐기물 유형에 속하지 않습니다. 가연성폐기물은 기계적 선별설비(MT)나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MBT)를 통해 분리하여야 SRF 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D-1801) |
일반 쓰레기 | 환경보호청에서 고시한 일반폐기물 수거처리 방법에 따라 가정 또는 비사업장(환경보호청)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를 말합니다. 가연성폐기물은 SRF 원료(H-0001)로 사용되기 전에 기계적 선별설비(MT)나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MBT)를 거쳐 분리되어야 합니다. | |
사업장 직원의 가정 쓰레기 | 환경보호청이 고시하는 일반폐기물 수거처리방법에 따르면, 가정 또는 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와 사업장 종사자(환경보호청)가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가연성폐기물은 SRF 원료(H-0002)로 사용되기 전에 기계적 선별설비(MT)나 기계적 생물학적 처리(MBT)를 거쳐 분리되어야 합니다. |
![]() |
![]() |
![]() |
![]() |
![]() |
![]() |